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따라 2020년 3월 18일부로 헌법 제 32조 4항에 의거한 국가 비상사태 (Etat de Crise)가 선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관련 법률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국회는 해산되지 않는다.
국가 비상 사태는 우선적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진행되며, 국가 비상 사태는 최대 3개월간 지속가능하다.
룩셈부르크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 중, 비자 체류 기간의 만료는 국가 비상 사태 시기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기타 정부 발표 사항
- 이동 및 사회적 접촉을 최소한으로 한다.
- 외출은 혼자 또는 동거인만 가능하다.
- 그 외의 가족이나 친지 및 지인과의 접촉을 피한다.
- 병원 방문은 긴박한 상황에서만 한다.
- 불필요한 이동 적발 시 14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 영업을 지속하는 레스토랑이 적발될 경우 최대 4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